「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 보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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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2 13:47 조회1,5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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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2.30월즉시보도자료]「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으로학습자중심의다양한교과서개발보급길열려.hwp (935.0K) 다운로드 : 2회 DATE : 2020-01-02 1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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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과서정책과 과장 김영재(☎044-203-6477)
교과서정책과 과장 김영재(☎044-203-6477)
교육연구사 양서윤(☎044-203-702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붙임1] 참조)’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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