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유튜브 활동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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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1 15:53 조회1,5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7.10수조간보도자료]선생님,유튜브활동이렇게하세요.hwp (235.0K) 다운로드 : 2회 DATE : 2019-07-11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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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 (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우성헌 (044-203-6940)교육연구사 김홍환 (044-203-648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ㅇ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2019년 유튜브 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4.1.)
ㅇ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ㅇ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ㅇ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ㅇ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부.
【붙임 2】교원 유튜브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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