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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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9 14:44 조회1,5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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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담당과]
교육기회보장과 담당과장 배동인(044-203-6746)
담 당 자 남궁현 사무관(044-203-6519), 김영은 장학관(044-203-652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9일(금), 모든 학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교육부는 특정학년(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 또는 표집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하고 지원해왔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1986년부터 시작) 방식 및 대상
구분 | ’03~’07 | ’08~’12 | ’13~’16 | ’17~’18 |
평가방식 | 표집 | 전수 | 전수 | 표집 |
대상학년 | 초6, 중3, 고1 | 초6, 중3, 고2* | 중3, 고2 | 중3, 고2 |
* ’08년~’09년 : 고1
○ 2008년~2016년까지 실시해왔던 전수평가 방식, 평가결과 공시(2010년부터)로 인해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이 파행운영 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17년부터 표집평가(중3, 고2 학생의 3%)로 전환하여 실시해왔다.
○ 하지만,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1~2학년, 고1학년 학생과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별 기초학력 진단·지원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또는 표집을 둘러싼 그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왔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학력 전문가그룹 토론회,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지도 현장교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 전문가그룹 토론회 5회(’18. 4~6),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6회(’18. 9~’19. 3), 기초학력 지도 현장교원 등 의견수렴 2회(’18. 10~12),
○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 개편
□ 단위학교에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기초학력 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되 진단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
** 다양한 진단도구 및 시·도교육청 사례를 소개하는 안내 자료 보급 등 지원
○ 진단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하여 학생별 학습을 지원한다.
○ 국가-시도-학교는 진단결과에 따른 학습부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초학력 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진단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활용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온라인 활용률(’18) : 58.9%
○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3월초 초기진단 이후 보정지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 기존 표집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 동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 경향성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내용과 교과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기반 평가*(CBT : Computer-Based Test)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학교 안·밖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 학교 안에서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수업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 : (’18) 42교 → (’19) 61교 → (’20) 80교
○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복합적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 해주는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8년 2,720교 → ’19년 3,700여교 →’22년 5,000교 이상)
* 원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내 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 등으로 구성
□ 실효성 있는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한다.
○ 학교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초등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 학생 수 100명 초과 초등학교 대상 보조인력 수요조사(13개 교육청, ’19. 3.)
- 보조인력 희망학교 비율 : 46.7%
- 희망 보조인력 유형(%) : 교사 53.5, 예비교원 20.6, 교원자격증 소지자 20.5, 퇴직교원 2.4 등
○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일환인 대학생 1:1 상담(멘토링) 대상에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 밖에서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한 특수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 언어치료사·상담심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중심의 학습지원(코칭)단을 채용, 사전·사후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 특히, 읽기 곤란(난독증), 정서·행동상 요인(ADHD),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 먼저, 입학초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초등 1학년 학생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한다.
○ 부적응 정도가 심해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인근 심리상담 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일정기간 치료를 지원한다.
○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집중적인 적응교육과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모형도 시범운영(’20년) 할 계획이다.
* (예시) 학년별 4학급(총24학급) → 1~2학년 각 5학급 , 3~4학년 각 4학급, 5~6학년 각 3학급
□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충분히 학교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책임지고 지도한다.
○ 초등 1학년 1학기에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글교육을 개선하고,
○ 1학년 1학기말 2학기초에는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유창성과 기초 문해력을 지원, 한글해득 이후 2학년은 유창성을 길러 글의 의미에 집중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 놀이·실생활 중심의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수학능력 향상과 흥미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창의·놀이 수학자료도 개발·보급한다.
○ 학부모 대상 안내 책자 배포, ‘초등 학부모 수학교실’ 등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학부모의 인식개선과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 현직·예비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현직교원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도 표준 안내서를 제작하여 연수에 활용하고 장기 심화과정 수료 교원들을 기초학력 지원단으로 활용한다.
○ 예비교원 단계에서는 양성과정에 학습부진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활동을 학점과 연계하거나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우선,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 재정·인력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기초학력 실태분석,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성과분석·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원한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부 간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의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예산확보, 기초학력 향상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역단위 기초학력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지자체나 지역사회 기관과도 연계하여 기초학력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게 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지도에 보다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계획 등
□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1부
2.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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