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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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13:51 조회3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8-28월조간보도자료]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강화한다.hwpx (420.1K) 다운로드 : 17회 DATE : 2023-08-28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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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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