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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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0 13:46 조회3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10-06금국회본회의통과시보도자료]학교폭력에대한경각심은높이고피해학생은보다두텁게보호한다.hwpx (615.1K) 다운로드 : 17회 DATE : 2023-10-10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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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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