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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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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5 17:10 조회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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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044-203-6368)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 교육연구사 김도균(☎044-203-6366), 주무관 이학희(☎044-203-6679)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
◈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4교시 응시방법 숙지
◈ 시험 전, 당일, 시험 후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o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되었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 수험생은 예비소집(12.2.)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o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 수능 지원자 준수 사항 :  [붙임1] 참고
 ㅇ 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o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o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회: 11.26./12.1.)이다.
    ※ 수험생 안내 문자 내용 : [붙임2] 참고
□ 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o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o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
   -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o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o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o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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