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7 13:49 조회2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8-17목브리핑시09시30분보도자료]수업중휴대전화사용금지수업방해제지등교권확립.학습권보호를위한지침,2학기시행.hwpx (175.9K) 다운로드 : 1회 DATE : 2023-08-17 13:49:28
본문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사항 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