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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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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5 15:13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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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044-203-6433), 서기관 정성훈(044-203-62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변인 고충환, 교육연구사 조시연(044-850-61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21()부터 1011()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하 협의회’)914(), 원광대학교(전북 익산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2단계)됨에 따라, 921()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9.28.~10.11.)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수도권 지역도 1011()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 

 

다만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인 이하),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상 명시된 학교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방안  

교육부와 협의회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교사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결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한다.

* 화상 기반 프로그램(플랫폼 또는 학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룹대화방 등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피드백)하는 수업까지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쌍방향 피드백 실시 등 

원격수업 시 1차시당 초등학교 40, 중학교 45, 고등학교 50분의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과제수행 및 피드백 시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아울러,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한다.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811()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교실 내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구축하며, 20만 대의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지원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염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긍정적 대화 방법 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기로 하였다.

* (교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설문 조사, (학생·학부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설문 조사

 

교육안전망 현장 안착지원  

 

한편, 교육부와 협의회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지난 811()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가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 2단계)됨에 따라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수석교사·(예비)교사·기간제 교원 등 학교의 역량을 모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한다. 

협력 수업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도를 전담하기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사례) 한 수업에 2명의 정규교원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서울, 대전, 전북), 소속학교?순회 학교에서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지도?지원을 하는 전담교사제 운영(전남) 

학교 현장 교사의 방역 부담도 줄이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학습 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원인력1학기 수준(4만 명)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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