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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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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7 16:38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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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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