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17:41 조회4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1-20금보도참고자료]1.30.월부터각급학교의실내마스크착용이의무에서자율적착용권고로조정됩니다1.hwpx (97.5K) 다운로드 : 0회 DATE : 2023-01-20 17:41:11
본문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