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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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7 16:25 조회4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1-27금보도참고자료]변경된‘실내마스크착용방역지침’시행1.30.에따른각급학교학원에서적용할세부기준안내.hwpx (141.6K) 다운로드 : 0회 DATE : 2023-01-27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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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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