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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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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 17:44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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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장 조훈희 (☎044-203-6368)
사무관 최인성 (☎044-203-6365)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12.10., 시행 ’20.6.11.) >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o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였다.
□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공표한「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학칙(모집요강)의 공통 기재사항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o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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