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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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7 15:13 조회1,5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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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조훈희(☎044-203-6729)
교육연구관정상명(☎044-203-6447)
교육연구사여인경(☎044-203-6289)
교육연구사길호진(☎044-203-7031)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 수업 유형별 세부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안내
◈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연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o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o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 학생 출결 관리 기준
□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o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o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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