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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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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18:21 조회1,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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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 김도영(☎044-203-6515)
사무관 장창헌(☎044-203-65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보안부 부장 김동우(☎053-714-0495)
연구원 윤성준(☎053-714-0511)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 원격수업 전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감시를 위한 보안관제 강화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취약점 긴급 대응 및 공유 체계 강화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e학습터, 에듀넷 티 클리어, 학교온,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총 10개 누리집
   - 특히, 원격교육 학습 도구(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누리집 긴급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사이버공격 보안관제, 인터넷 침해 대응, 정보보안 예방,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 한편,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원격교육 상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최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ㅇ 경찰청에서는 원격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다한 소통량(트래픽)을 유발하는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위반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이를 통해, 원격수업 방해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한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한다.
□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민간업체(CSP*, 보안업체 등) 등과 ‘교육기관 긴급대응?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loud Service Provider)
 ㅇ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를 개통하여 원격수업 관련 보안 위협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해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안내해 드린 원격수업 위한 실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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