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4 16:09 조회1,4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3-04수조간보도자료]이젠학교밖청소년까지안전사고공제보상혜택.hwp (385.5K) 다운로드 : 1회 DATE : 2020-03-04 16:09:09
본문
담당과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044-203-6353)
사무관 전용진(☎044-203-6357)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오성배(☎044-203-6353)
사무관 전용진(☎044-203-6357)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까지 공제보상 확대하여 안전사고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승강기 안전사고도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범위에 포함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2020년 3월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www.ssif.or.kr)에서 가입 신청 가능
ㅇ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2019년 9월) 하였고,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ㅇ 이로써, 대안교육연대 및 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의 123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8,000여명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