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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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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17:28 조회1,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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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조성연(☎044-203-6433)
교육연구관 이현석(☎044-203-7029)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044-203-6729)
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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