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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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5 16:09 조회1,5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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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01-15수석간보도자료]제4차학교폭력예방및대책기본계획발표.hwp (327.0K) 다운로드 : 3회 DATE : 2020-01-15 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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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사무관 한성태(☎044-203-697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ㅇ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
** 신체폭행 : (’14.) 11.5% → (’19.) 8.6% / 금품갈취 : (’14.) 8.0% → (’19.) 6.3%
ㅇ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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