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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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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6 15:31 조회1,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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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과장 김태경 (☎044-203-6286), 사무관 박재희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팀장 이기업 (☎053-238-2420)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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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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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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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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