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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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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2 10:17 조회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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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강혜영, 교육연구사 김미진(☎044-203-6555)(☎044-203-6713)

 

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참고1)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14.) (미 등록시 자동취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11.19.∼21.) → 자격 확인(11.22.∼25.) → 추첨.발표(11.26) → 등록(11.27.∼29.) (미 등록시 자동취소)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2∼12.31.) 또는 추가모집 지원(12.2.~2020.1.31.)

※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사립유치원 참여율 (2017년) 2.8% → (2018년) 59.4%
-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ㅇ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ㅇ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세종은 공?사립유치원 전체 적용, 인천?대전은 공립유치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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