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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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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16:47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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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김범수(☎044-203-689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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