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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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2 15:53 조회1,5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8.30금석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241.0K) 다운로드 : 3회 DATE : 2019-09-02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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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담당과장 신두철(044-203-6642)
담 당 자 사무관 남하린(044-203-6701)
학부모정책지원팀 담당과장 김아영(044-203-6830)
담 당 자 사무관 정은자(044-203-6832) 교육연구사 서창국(044-203-683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o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o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o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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