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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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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5 14:09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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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044-203-6526)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044-203-6199)
서기관 구본억 (☎044-203-6528)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화)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하였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ㅇ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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