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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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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5 14:16 조회1,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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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대입정책과 과송근현 (☎044-203-6368)
사무관 최인성 (☎044-203-6365),사무관 김재극 (☎044-203-636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4.23., 시행 ‘19.10.24.)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회피)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 부과
▶(적용시기) ’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o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 기존 대학과 같이 개교 예정대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①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②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③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④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o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신설대학의 경우에 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하였다.
* (참고) 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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