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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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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2 09:12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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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o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o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붙임】참고2-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o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사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o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붙임】참고2- 

 

【붙임】참고1. 8.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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