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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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5 16:55 조회1,4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8.02금보도자료]서울·부산,자사고지정취소동의신청검토결과.hwp (67.0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9-08-05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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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교육연구사 김승환(044-203-6449)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 2.(금), 오후 1시 45분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및 부산시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여부 검토 대상 자사고 >
▶서울 9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부산 1개교 :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 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서울 8개교 >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제5호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8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 경문고 >
□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부산 해운대고 >
□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절차와 관련하여,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 해운대고는 ’15년~’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또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10.2월) 이전인 ’09.7.31.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 구(舊) 자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전입금 대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 또한, ’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20%를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 ’14년 운영성과평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하기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말하며,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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