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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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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3 15:19 조회1,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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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044-203-6852),대학학사제도과 염선아 사무관(044-203-6254),
대입정책과 사무관 김재극(044-203-6364),
양성평등담당관실 고정표 사무관(044-203-6242),
교원양성연수과 신일주 교육연구사(044-203-6488),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조명식 사무관(02-2100-616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실시 >
□ 교육부는 지난 5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 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15개 대학 대상 특별 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하였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5.16)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A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ㅇ 전북대가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켰으나 제보를 통해 인지된 사안인,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B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 지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ㅇ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실태파악 및 교육부-여가부 합동 컨설팅 실시 >
□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협력하여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정부혁신 과제 7-2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ㅇ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하여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ㅇ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9개)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00여개 학교(스쿨미투 발생 중·고등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ㅇ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 》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그밖에 대학에서 컨설팅단에 자문 요청하는 내용 등
※ 컨설팅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하고, 사후모니터링·제도개선 실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ㅇ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컨설팅과 관련하여 “이번 여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ㅇ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교육부-여가부 합동 컨설팅 실시 대상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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