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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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8 17:20 조회1,5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03.28목즉시보도자료]교육부소관3개법안국회본회의통과.hwp (215.0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9-03-28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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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3월 28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참고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참고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다.【참고3】
【붙임】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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