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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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2 10:16 조회1,6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4-11목보도참고자료헌법재판소의고입동시실시관련초중등교육법시행령헌법소원결정에대한입장.hwp (66.0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9-04-12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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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
□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o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o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o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19∼’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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