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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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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4-05 11:14 조회2,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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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 당 자 사무관 윤은정(044-203-7113)
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044-203-6917)
담 당 자 사무관 임종일(044-203-6927)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권영란(044-203-6940)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3일(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 이 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안건1, 2],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3.9.~, 총 37건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안건3]
  ○ 아울러,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이화여대 교수 성추행 사건 등 주요 사안의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자문위가 교육부의 사안 처리 및 특별조사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법령?제도 개선방안  ]
□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 초·중등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같이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공립대 교원 적용
  ○ 나아가,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고·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편, 대학 자체적인 성폭력 사안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자체적인 조사·처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② 미투 계기교육 ]
□ 다음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투 관련 계기교육 계획과 자료에 대해서도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다.
  ○ 자문위원들은 초·중등 단계부터 성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인권 의식 등을 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실시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계기교육 자료는 ‘인권과 성’, ‘양성평등’과 ‘사회적 평등(정의)’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 추진단은 자문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상반기 중 계기교육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방안[안건4]  ]
□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체계적으로 대학과 교육청의 센터를 관리?지원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장기적으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 단기적으로는 사안조사 및 제도 개선은 교육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TF가 담당하고,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연수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성범죄 관련 전문성, 교육 분야 특수성, 사안 대응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에 대해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초 센터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 향후 계획

□ 향후 자문위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계획(월 1회 원칙,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으로, 교육 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한다.
  ○ 자문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도 추진한다[안건5].
  ○ 추진단은 제도 개선 및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상담 지원센터 구축 등을 즉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에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초·중등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및 표준안 개편방안 연구(’18.상)를 거쳐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개편할 예정(‘18.하)이다.
□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권력 관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 “자문위를 통해 제안 및 합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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