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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키움 프로젝트, 올해부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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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4-03 10:29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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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융합교육팀 담당과장 정윤경 (044-203-6177)
담 당 자
사무관 김  진 (044-203-6895)
주무관 라수림 (044-203-672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
o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재성 발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o 기존의 사업은 수강료 지원 등에 한정되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 이번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아존중감 회복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멘토링,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캠프 등을 구성·운영한다. 
o 멘토링 프로그램은 잠재력은 있으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소외계층 영재 교육 대상자에게 학생 1명당 교사 1인의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초등학교는 창의탐구(탐구정신, 창의성 함양 등), 중학교는 창의융합(융합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고등학교는 자율연구(연구주제 선정, 결과 도출 등)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o 방학 중 집중캠프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문화적으로 결핍이 있는 학생들에게 국책연구단지 및 우수기업 방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관련법령* 및 시·도별 기준 등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ㅇ 각 시·도교육청이 ‘18년 4월 23일까지 교사관찰추천제 등을 통해 선발(총 400명)할 예정이다.
□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기회가 균등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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