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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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3-05 13:40 조회2,107회 댓글0건첨부파일
- 02-28수조간보도자료18학년도교육급여및교육비집중신청기간운영.hwp (179.5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8-03-0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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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 (044-203-6526)
담당자
사무관 유희진 (044-203-6517)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o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o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o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o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o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 》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o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o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o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o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하였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17.10.20.)
□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o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o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o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o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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