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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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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3-07 15:06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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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당자
사무관 한성태(044-203-6364)
주무관 나수정(044-203-691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7일(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o 2018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 원으로 65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o 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된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14년부터 추진된 대학 지원사업으로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상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지원

□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 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o 국정과제 이행*과 언론 및 국정감사 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 (50-6)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51-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대입지원 강화, (51-4)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 2018년 지원사업은 대학별 2018년 사업계획,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o ①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②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③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④고른기회전형 운영, ⑤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도 등의 배점이 상향되었다.
-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18년 지원사업부터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대학 책무성 확보를 위한 실적평가 강화 등이 적용된다.
o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가 지원 대학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필수사항으로 적용된다.
o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 마련(필수), 연령 및 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 해소와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이 신설된다.
o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유도한다.
* 1차 위반(감점), 2차 위반(가중 감점 및 사업비 삭감), 3차 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o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10% 이상 대응투자 의무화(유형Ⅰ에 한함)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강화가 이루어진다.
- ‘17년 지원대학(62교)의 경우 실적평가(’18.3월말 예정)를 통해 그 결과를 ‘18년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감점 요소*로 별도 반영할 예정이며,
* 실적평가 결과 반영 시 배점을 ‘-2점∼+2점’에서 ‘-5점∼+5점’으로 강화
- ’18년 선정대학이 사업시행 1년 후 중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70점/100점)를 받는 경우, 차년도(’19년)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교 내?외는 지원중단하고 경쟁공모를 통해 추가 지원교 재선정(중간평가 점수가 7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 교육부는 대입전형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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