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페이지 정보
오상훈 작성일18-02-13 14:42 조회2,1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02-13화조간보도자료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한도액1인당월128만원으로인상.hwp (58.0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8-02-13 14:42:00
본문
[담당부서]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담당과장 이홍열(044-203-6776)
담당자
사무관 김창수(044-203-6778)
주무관 권정은(044-203-6777)
“내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부문> 최우수작 ‘꿈을 향상 나의 삶’ 중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다.
o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