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으로 학습권 보장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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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2-22 15:27 조회2,0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2-22목조간보도자료2018년취학전아동관리로학습권보장.hwp (83.5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8-02-22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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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김도완, 연구관 곽윤철 (044-203-6773)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김항곤, 경 감 장준호 (02-3150-092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 전국 예비소집 최종일을 전년대비 8일 앞당겨 실시 : 1월20일(2017년) → 1월12일(2018년)
○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를 하였다.
□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4천 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이다.
※ 경찰 소재확인 조사의뢰 258건 중 248건 완료 및 10건(‘17년 소재불명 아동 2명은 경찰에서 지속 수사 중으로 미포함) 진행 중
○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되어 추적 중이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주요내용 : 아동의 소재·안전 미 파악 시 경찰 협조 요청, 가정방문·내교 요청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및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등
○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다.
□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학전 단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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