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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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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1-16 11:57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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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오경미, 연구사 강혜영(6693, 6667)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이인숙(6176)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이운식(6380)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ㅇ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ㅇ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ㅇ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ㅇ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의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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