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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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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1-17 14:48 조회1,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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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과장 최윤홍 (044-203-6705)
담당자
서기관 최현석 (044-203-6507)
사무관 김수진 (044-203-6376)
주무관 이은규 (044-203-613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 10시 출근제 대상 168명(’18년 1월 기준)

  ○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 육아시간제 대상 11명
  ○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10시 출근자 76명은 9시 이외의 시간대에 출근자
  ○ 마지막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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