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차별금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등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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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1-31 17:27 조회2,0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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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당자 사무관 신의식(044-203-616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 등 2개 법안이 1월 3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차별 금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참고1】
[ 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o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참고2】
【참고】법안별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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