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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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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8-01-03 16:31 조회2,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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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장학과 김효라 사무관(☎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박단호 팀장, 김태영 팀장(☎053-238-2310,2370)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 ’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
 ○ 이는 문재인 정부의‘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17년 1,856만 원에서 8.5%(157만 원) 인상된 2,0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3일(수)부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4일(금)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 대출 시 신청기간은 5월 4일(금)까지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1개월)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및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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