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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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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2-07 10:30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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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담당과장 조명연(044-203-6877)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044-203-6541)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발표
-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확대 : 고속도로 및 철도 등 대형공사
-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신호등) 도입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 구「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교육환경법」에 반영되어 ’17.2.4. 시행(’16.2.3. 제정)
** 학교 주변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교육감은 이행여부 확인)
※ 연도별 교육환경평가 건수 : (’08) 60건→(’10) 282건→(’12) 593건→(’14) 303건→(’16) 296건 
 o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기본계획’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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