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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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2-11 14:41 조회2,0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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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학원정책팀
담당과장 권지영(044-203-6990)
담당자
사무관 민동준(044-203-6380)
주무관 박재향 (044-203-626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화)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18.1.6.~1.9.)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18.2.6.)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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