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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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1-03 14:59 조회2,0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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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사무관 김태환(044-203-654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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