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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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1-21 12:07 조회2,2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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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화10시이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176.0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7-11-21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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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학교정책과 사무관 권진(6450)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김나현(671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학교정책과 사무관 권진(6450)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김나현(671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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