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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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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1-21 12:07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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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학교정책과 사무관 권진(6450)
공교육진흥과 사무관 김나현(671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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