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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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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2 14:42 조회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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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주요 내용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 총 208건 발생
□ 수험생은 부정행위 규정(①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금지, ②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③반입금지물품(전자기기 등) 소지 불가, ④시험 시간 중 휴대불가 물품(참고서 등) 소지 금지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규칙 준수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 숙지

□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목)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ㅇ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하였다.
-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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