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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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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0-18 15:16 조회2,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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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학원정책팀 과장 권지영, 사무관 민동준 (044-203-638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장 김상광, 사무관 이왕진 (02-2100-3481)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17.10.18.11.1.)한다.

o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o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번 점검은 학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입시학원 중 시설규모와 수강생 수가 많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육부가 요청한 8개 입시학원과 대학 중 사전 온라인점검(’17.4.8.)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대학 등 총 20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o 점검방법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한다.

  정안전부의 지난 4월 교육분야(대학 및 학습지사) 현장점검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필수사항 고지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 위탁 관리 위반,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사례가 많았다.

o 이번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진학실적 홍보 등을 위한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대학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o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학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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