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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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0-31 10:57 조회2,6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71026_보도자료_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_최종배포본.hwp (74.5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7-10-31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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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2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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