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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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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11-03 14:58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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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지방교육자치과 사무관 유현진(044-203-6348)

□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3.(금)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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