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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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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08-22 10:49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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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대학장학과  담당과장 신미경(044-203-6285)
담당자  사무관 안성미(044-203-6290)사무관 유가희(044-203-6227)주무관 이경민(044-203-626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조정현 본부장(053-238-226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신청 : ’17.5.17. ~ 6.14. (29일 간), 117만 명 신청

○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 재학생 2차 신청의 탈락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 제출(업로드) → 재심사 후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월 12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 (서류 제출)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 금액 >

(단위 : 만원)

기초

1구간

(분위)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4구간

(분위)

5구간

(분위)

6구간

(분위)

7구간

(분위)

8구간

(분위)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학점 경고제* 확대) ’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경곗값 사전 공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하였고, ’17학년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 소득구간 확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국외소득.재산 신고제 도입)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17년 이전 입학자 포함) 선택 필수

  -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신고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 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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