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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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09-12 10:32 조회2,1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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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담당과장 이상돈(044-203-6331) 담당자 연구관 박수경(044-203-6339)사무관 김나현(044-203-671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12일(화)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o 이번 시안은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자유학기*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자유학기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17년부터는 일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형태로 확대 운영중
□ 이번 시안은 자유학기를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및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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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자유학기 확대 발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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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학년을 교육청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한 학기로 지정한 자유학기를 두 학기로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17개 시.도교육청) o “자유학기 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자유학기에 대해 단순한 교육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혁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언론 인터뷰, 경기OO중 교사 진OO) o “자유학기제는 지식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삶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미래 삶 전반에 대해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 그 추구하는 목적과 방침은 모든 학교급에서, 모든 학년에서 항상 이루어져야...”(‘17. 자유학기제 현장포럼, 학부모대표 최OO) o “자유학기제 확대 시 학교 간, 지역 간 운영 격차해소를 통한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자유학기의 평가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입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17. 자유학기제 현장포럼, 김OO 패널) |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시안은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 (법령 개정)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현행) 중학교의 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 → (개정안)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
o (수업.평가 기록 시스템 개선)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 (개선내용) 2개 학기(1학년)에 대해 현행 자유학기와 같이 개별학생에 대한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o (자유학년제 운영)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 (교과 수업 및 평가)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년을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조기 예고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 협의(서울, 경기, 강원은 ’18학년도 고입전형 공고 시(’17년) 1학년 교과성적의 고입 미반영을 조기 예고)
-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 사항(1학년 적용,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1년간 자유학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과 성장을 지원한다.
* (예시) (1학기) 170시간+ (2학기) 51시간/ (1학기) 102시간+ (2학기) 119시간 등
**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o (다양한 운영모델 구축)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 운영(’17년 406교 시범운영)
3.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 |
o (교육청 자율과제 지원)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계 체험활동 지원, 타학교급 연계 강화, 교원업무 경감 모델 개발 등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
o (지역 간 격차 해소) 자유학년.자유학기를 모든 지역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역별 교실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o (체계적 체험활동) 질 높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체험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 아울러,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10월말 경 확정 예정
o 아울러,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한 후,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 또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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