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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모두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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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03-22 14:32 조회2,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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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과장고영종 (044-203-6353)연구관 배정철 (044-203-6358)연구사 팽주만 (044-203-6186)

교육부는 323(),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행정 예고했다.

*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17.3.23~4.12)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거쳐 4월 말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학기별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보완하여 반영하였다.

 

<불명확한 표현 및 서식 개선 내용>

 

 

 

  (기산 단위) 6개월 학기, 매년 매 학년도로 수정하여 학사일정과 일치

  (보고 대상)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실적 보고 여부 불분명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

  (재검토기한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매 3년 범위 내 재검토기한 설정(2020.2.28까지)

  (서식 개선)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실적보고 서식의 용어 수정* 및 재난대비 훈련 실적보고 서식 추가

* 누적 이수자 수 현재 학기 누적이수자 수 등

 

개정안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재난 대비 능력강화하기 위한 조치,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51차시 이상(매년), 교직원은 15시간 이상(3년주기) 이수

(변경) 기존 안전교육 + ‘재난 대비 훈련’ 2회 이상(연간) 실시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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