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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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작성일17-04-07 11:39 조회2,1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4-07금조간보도자료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594.5K) 다운로드 : 0회 DATE : 2017-04-07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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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권성연(044-203-6345)서기관 최우성(044-203-637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은숙(044-203-6569)사무관 양미자(044-203-656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된다.
-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ㅇ 또한,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한다.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유형별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동시에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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